https://blog.naver.com/nhicblog/223347407444
* 다만,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