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작성자
성동센터
21-04-14 14:36
2,016
첨부파일
[2021.4.13(화)_보도자료]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hwp
이전글
75세 이상 +외국인 예방접종 관련 주요 q&a
다음글
코로나19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