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무단결근한 외국인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허가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법원이 분명하게 판단했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일방적 근로계약해지는 해고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관련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http://www.hankookilbo.com/v/111d85e3e27b4447a930d92621cd86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