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대법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 아내도 장기체류 허용해야" (2016.07.24./포커스뉴스)
작성자 성동센터 17-02-09 12:49 2,393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와 그 배우자는 체류자격 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왼팔을 잃는 산재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인 남편의 간병을 위해 한국입국, 체류자격변경을 요청한 파키스탄여성의 장기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72400094656739

    

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지난해 경제 유발효과 74조원(2017.02.14./연합)
다음글 법원 "외국인 노동자 무단결근에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한국/2017.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