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자녀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귀화자(회복자)의 자녀 - 대한민국에 귀화(국적회복)한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년, 미성년 모두 해당 ○ 미성년 양자 - 성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 ????미성년일 때 입양되었다가 성년이 된 후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특별귀화 대상에 해당 ○ 국적판정자의 자녀 -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2세의 자녀(사할린 동포 3세) - 북한 국적판정자 자녀 ○비귀화자 자녀 - 1998.6.13. 이전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한국인이 인지한 자녀가 국적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인 경우 ■ 안내 사항 - 신청 민원은 제출 서류 및 대상자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되며,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외국인께서 직접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업무 담당 출입국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안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사전 방문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방문예약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예약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화신청 후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귀화 신청 후 심사기간동안 체류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체류기간을 연장 등의 업무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문의는 국번 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