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 (하단 ‘■요건’ 항목 참고) ■ 요건 ???? 품행단정 요건 □ 세부 기준 : ‘품행단정 요건 참고사항’ 페이지 참고 □ 요건 완화?면제 ?신청인이 아래 ①~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청장 등은 1/2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 완화 ① (국내에 형성된 사회적?경제적 기반) 5년 이상 국내체류 ②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최근 3년간 매년 30만 원 이상을 공익사업에 기부하거나, 매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 ※ “1365 기부포털(www.nanumkorea.go.kr)”을 통해 공익사업유형 및 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실적 발급 가능 ③ (공익침해 정도) 초범이고 중한 범죄가 아닐 것 ???? 생계유지능력 요건 □ 세부 기준 ?소득금액 또는 가계자산 기준 -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이거나 -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체류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 불가피한 사유(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유)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내방상담 바랍니다. [※소득금액 기준 참고사항]
[※가계자산 기준 참고사항]
*중위수준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 중인 순자산(부채 제외)의 합계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 ※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시도별 부채 및 순자산 규모”의 전국 중앙값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현금, 자유입출금 저축,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보증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은 납입금액 또는 투자금액이 아닌 신청 시 (예상)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 -전?월세보증금은 입출금거래내역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필요 ?실물자산 : 거주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공표 시세도 인정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부채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
□ 요건 완화?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