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美 "30세 이하 불법이민자 추방 중단"…80만명 혜택 예상
작성자 센터 12-06-17 15:17 2,802
韓 청소년 불법체류자도 2만 명 가량 혜택 전망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일정한 요건을 갖춘 30세 이하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조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며 우리의 이웃이다"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미국인이나 다름없다. 서류상으로만 미국인이 아닐 뿐이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당신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강제 추방의 위협에 처해지게 되면 어떻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젊은 불법이민자가 미국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의 이민법은 확고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개인의 환경이나 사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거나 그들의 불법이민을 사면하고 면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방 중단 대상은 16세가 되기 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외국인이다. 그러나 중범죄(felony)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약 8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이 강제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래의 싸이트에서 전문을 확인하세요.  -news1 2012.6.16-
 
 
영문판
The Obama administration responded to years of pressure from immigrants rights groups on Friday with an announcement that it will stop deportations and begin granting work permits for some Dream Act-eligible students.
Undocumented immigrant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e of 16 and have lived in the country for at least five years can apply for the relief, so long as they are under the age of 30, according to a memo from DHS. They also must be either an honorably discharged veteran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r a student who has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obtained a GED. Immigrants will not be eligible if they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including having been convicted of a felony, a "significant" misdemeanor or multiple misdemeanors.
 
 
Check the whole article under website.
이전글 경찰 단속중 숨진 이주노동자에 국가 배상 판결
다음글 다문화?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부터 없애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