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 관련
작성자 센터 12-05-09 11:36 2,352
첨부파일 (120430)제16차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사항공고문(최종).hwp
공고 제2012-134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3.
고용노동부 장관
 
1.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의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ㅇ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6호, '12.2.1. 공포, 7.2. 시행)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아래의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 (다만 제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30인 또는 50인 이하: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날 이전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치
ㅇ 동 개정법률 제18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초과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초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여 귀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기타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이하는 부연 설명....잘 읽어보면 도움될 거예요.
 
*** 뿌리산업?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5월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한편 뿌리기술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중간 공정에 해당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기술로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과 열처리, 표면처리 등 소재에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 등이 뿌리기술을 활용한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다.
* 6대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제18조의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부연설명
(1) 상기 법령에서 18조의 3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취업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출국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입국/재취업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2) 18조의 2는 취업기간 3년 만료 후 고용주의 동의 하에 취업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3) 25조 1항 2호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중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여기에는 휴업 폐업 등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변경하여 실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가 없는 성실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입국 신청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된 사업장에서 체류기간 만료까지 1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입국/재취업 신청을 할 수 없다.
(4) 6조, 7조 2항, 11조는 각각 사업주의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한국어능력평가 시험,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재취업 시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첨부파일은 한국어, 베트남어 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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