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아동은 부모신분 관계없이 의료·교육 제공해야”
작성자 센터 12-04-17 13:36 2,527
아래 기사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필요하다는 두레방의 유영님 원장의 기사입니다. 전문은 아래에 링크된 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레방 유영님 원장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재추진 필요”
 
유 원장은“미등록이주민이라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아이들은 의료 지원과 교육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등록이주아동에게 기본적인 의료·보육·교육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입법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과 2010년 시민단체들이 모여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발의까지 됐지만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동력을 잃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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