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 ’23.6.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년 6월 시행)되었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및 상세 증빙서류 별첨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하여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담당자 윤철민 사무관02.2110.4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