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외국인 약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2021.7.19 부터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E-9, E-10, H-2, G-1 비자소지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