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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신청, 만료 7일 전까지
작성자 센터 11-07-06 11:49 2,646

[고용노동부 2011. 7.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11.8.1)

<주요내용>

     1. 외국인 취업교육 시간 조정(안 제11조제2항)

          1)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한 외국인 취업교육을 20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거리 여행에 따른 피로 누적과 시차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효과가 적고,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직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어 중복적ㆍ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2) 이에 효율적ㆍ합리적인 취업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이상 받는 것으로 완화함.


     2. 재고용 허가의 신청기간 조정(안 제14조의2제1항)

          1) 외국인근로자의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45일(만료일 전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나, 현장에서는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도 취업활동 기간 만료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함.
          2)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사용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전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정함.


     3.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1)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각종 신청 등의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그동안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신청 등 특례고용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음.
          2) 특례고용과 관련한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함.


     4. 민원서식 개정(별지 서식)

          1) 개정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2322호, 2010. 8. 4. 공포ㆍ시행)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ㆍ시행)에 따라 민원서식을 새로운 설계기준에 맞게 수정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쉽게 개정하는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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