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 19 국내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배우자의 국내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