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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변경 일시허용(법무부/2020.5.25)
작성자 성동센터 20-05-29 14:22 3,582
첨부파일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안내.hwp

법무부는 코로나 19 국내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배우자의 국내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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