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교부는 미등록외국인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자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외교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신고, 강제출국이 두려워 코로나 19검사나 치료를
꺼리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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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131609167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