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없이 처리 지원 2) 감염이 걱정될 경우입국시기 조정 가능 3) 재입국특례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4)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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