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와 그 배우자는 체류자격 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왼팔을 잃는 산재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인 남편의 간병을 위해 한국입국, 체류자격변경을 요청한 파키스탄여성의 장기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72400094656739 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