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해 한국에서 일하다 다친 뒤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입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귀국한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산업인력공단 EPS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83 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