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숙련기능을 갖춘 뿌리산업 외국인 노동자가 기량 검증을 통과할 경우 뿌리기업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공동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9 외국인이 현장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따라 뿌리기업에서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로 시행되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거나 평균이상의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의견을 받아들여 기량검증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기량검증은 서류심사, 면접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기능사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 보유 여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주소로 링크해서 보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2&aid=0006724445&mid=shm&mode=LSD&nh=20150830114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