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활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부는 방문취업노동자의 건설업취업규모를 조정하고 외국인근로자 비전문인력(E-9)은 제한된 공사유형에서만 활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833526609464040&DCD=A00701&OutLnkChk=Y 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