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8년간 쓴 10쪽짜리 판결문 “불법체류자도 노조 설립 가능”(2015.6.30.한겨레21)
작성자 성동센터 15-07-03 11:08 2,75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무려 8년을 끈 최장기 미제사건인 ‘미등록체류자의 노조설립’ 여부에 대하여 ‘노조설립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이라고 환영하였고,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822.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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