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도록 해야 함에도 7년이 넘은 지금까지 판결을 미루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를 법 밖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이주노동자도 포함되므로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노동3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당연한 권리가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며 미적거리는 사이에 무시당하여,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유보당한 채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차별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그 주체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대법원이 가로막고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근거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들은 2005년 4월 24일 노동조합을 창립하고, 그해 5월 3일 노동부에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설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이주노조는 법원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결성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조의 설립을 인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다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그해 2월 2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연히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도록 해야 함에도 7년이 넘은 지금까지 판결을 미루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를 법 밖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 기사의 전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간경향 11.4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41027183206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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