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6월 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6월 30일부터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11년 10월에 온라인 신고가 일원화된 이후, 이번에 방문, 팩스 등 오프라인 신고도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하여 ‘13년 기준 13만5천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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