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허점
작성자 성동센터 14-07-23 15:10 2,935

외국인고용허가제(이하 고용허가제)는 애초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특성상 내국인 고용주 위주로 시행돼 여러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다. 일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3년간 최대 3번(1회 연장 4년 10개월 체류자는 5번)까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소규모 업체 사업주들에게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는 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역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정부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지속적으로 보류해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정식 설립 신고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이탈 신고제가 이주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업장 이탈신고는 이주노동자의 무단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날로부터 5일 후 사업주가 하게 돼있고, 이탈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노동자는 본국으로 송환된다”며 “이주노동자의 파업에 고용주는 이탈신고로 대응이 가능해 사실상 파업권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 23일 시행되는 출국 후 퇴직보험금 수령 제도는 시민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출국한 다음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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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v.aspx?id=f9ef3245780f4fe1aac8313e31e03d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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