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이 기존에 적립된 보험금보다 최대 두 배가량 많아질 수 있다. 이때는 차액을 고용주들이 메워줘야 하는데 고용주들이 이를 해줄지 우려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국내에서 소송을 하며 지내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돌아가서 퇴직금을 받으라고 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생계 보장을 위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만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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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000000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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