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사항 안내 -4월 1일부터
작성자 성동센터 14-04-18 15:37 2,438
첨부파일 외국국적동포정책개선안내.hwp
*외국국적동포 정책 주요 개선사항*
 
단기사증 발급을 통해 외국국적동포의 모국 방문 허용
*(현행규정)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 발급
*(개선내용)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단기방문(C-3, 0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
※ ‘13.9.1.부터 만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
단기방문(C-3) 사증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특히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 개선
*(현행규정)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개선내용)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면제
 
CIS 지역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현행규정)국가별 배정인원(매년)
(단위 : 명)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6,000
5,000
500
300
100
100
*(개선내용) 고려인 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2천 명 증원
(단위 : 명)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000
6,100
1,000
500
200
200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 개선
*(현행규정)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1년이 경과된 사람은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다만,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완전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 (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개선내용)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개선
* (현행규정)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개선내용)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현행 규정 폐지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규정)재외동포(F-4)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
* (개선내용)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 가능
 
□시행일자 : 2014. 4. 1.(화) 부터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4. 3. 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전글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에야 받는다? 법 철회해야”
다음글 태어나자마자 ‘투명인간’ 서러운 미등록 이주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