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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권위권고: 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작성자 센터 13-07-23 11:01 2,181
몽골출신 미등록학생에 대한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단체를 대표해 본 센터 고기복 관장이 제기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대해 '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구제조치와 재발장치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아래 출처를 클릭하면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인권위, 적절한 구제조치?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6. 24. 법무부장관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피해자인 이주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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