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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약점' 외국인근로자 폭행 공장간부 입건
작성자 센터 13-04-10 17:03 2,248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체류 약점을 잡아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관리부장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폭행을 당해도 강제출국 문제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 주먹을 휘둘렀지만 범죄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주요범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더라도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출입국관리법'이 이달 초 개정됐다. 따라서 경찰은 D씨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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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출입국관리법 제 84조 1항에는 공무원의 통보 의무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미등록 외국인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의무인데 얼마전 개정된 법에 의해 이제는 통보의무가 면제된 부분이 상당수 있다. 특히 형법상의 범죄, 특별법상의 범죄 등에서 피해자의 경우 통보 의무가 면제가 되어 국내의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체류자격때문에 관공서 및 경찰서 가는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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