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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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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12-06-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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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전치주의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먼저 영주자격을 얻어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의 기본소양을 갖춘 뒤 국적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관련 기사 아래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0/0200000000AKR20120620063700004.HTML?did=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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