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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중 숨진 이주노동자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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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12-06-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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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도박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하천에 빠져 숨진 베트남 노동자들의 부모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7민사단독 장지혜 판사는 베트남인 이주노동자 A 씨의 부모와 B 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 씨의 부모에게 750만 원, B 씨의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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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615MW1616092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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