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이후 이주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보험금이 2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만명을 넘었다. 이 중 37억원은 지급(청구)시효가 끝나 보험사에 귀속됐고, 나머지도 시효가 곧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이 머나먼 타지에서 땀 흘려 번 돈이 눈먼 돈처럼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결된 셈이다. 특히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노동자 출국만기보험(퇴직보험) 계약을 맺은 ㅇㅇ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는 지난 8년간 외국인노동자 2만7천819명(건수 기준)이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15억4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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