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감사원 고용노동부·산하기관 감사 결과] 이주노동자 2만명, 8년간 퇴직금 215억원 못 받아
작성자 센터 12-06-05 16:27 2,603
의무가입 퇴직보험, 청구 안 하면 돈 안 줘 … 정부 관리도 엉망
 
지난 2004년 이후 이주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보험금이 2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만명을 넘었다. 이 중 37억원은 지급(청구)시효가 끝나 보험사에 귀속됐고, 나머지도 시효가 곧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이 머나먼 타지에서 땀 흘려 번 돈이 눈먼 돈처럼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결된 셈이다. 특히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노동자 출국만기보험(퇴직보험) 계약을 맺은 ㅇㅇ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는 지난 8년간 외국인노동자 2만7천819명(건수 기준)이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15억4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문은 아래 싸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전글 노동부 "이주노동자에 구인업체 명단 제공 중단"
다음글 수치 여사, 이주노동자 학교 설립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