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첫째,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둘째,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 셋째,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2.) 이후이어야 한다.
□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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