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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
작성자 센터 12-04-13 17:17 2,650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
시행일자 : 2012. 4. 16. (월)부터
 
 

□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

 ○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서류
    -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구비 재외공관에 신청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②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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