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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 이용 가능
작성자 최고관리자 12-03-27 14:18 2,59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개정 2012.2.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제도(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주민등록증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과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도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간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조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7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나.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무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101조 중 “보호소장”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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