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 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3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