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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중소기업 인력지원..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020.02.21.중소기업뉴스)
작성자 성동센터 20-02-28 15:55 3,171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 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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