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법무부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등록외국인 13만 6천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다만 소재불명자 및 미등록외국인, 이미 신청한 등록외국인은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로 들어가서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26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