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와사키시 “혐한시위에 최대 50만엥” 처벌 조례제정...일본 최초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12일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혐한 발언이나 시위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21502001&code=970100#csidx07042c14b593a3b95e1055c068bed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