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용노동부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 교류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관리대책' 발표하였습니다.
12월10일 발표하였으며, 새 대책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