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바뀐 내용입니다.
6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됩니다.
첨부한 자료를 잘 참조하시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