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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법무부/2019.07.16)
작성자 성동센터 19-07-21 10:54 3,631
첨부파일 190716 (공동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hwp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바뀐 내용입니다.

6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됩니다.

첨부한 자료를 잘 참조하시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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