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당하기 전까지 머무는 곳임에도 구금시설이라는 비판을 끊이지 않을 정도로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권위는 쇠창살 등이 설치된 외국인보호소 거실과 특별계호실(징벌방)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 외국인이 가족 등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권을 제공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http://news1.kr/articles/?3277604 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