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변경
작성자 성동센터 18-01-09 15:18 3,132
첨부파일 홍보 리플렛.pdf

□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8. 3. 1.부터 시행됩니다.

 . 응시대상 및 절차

    ①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대상은 2018. 3. 1.부터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다만, 2018. 2. 28. 이전에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현행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②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
        우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③ 현행 귀화필기시험 면제자는 귀화용 종합평가도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④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3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귀화 불허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
         하는 경우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⑤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가입해야 하며, 시험일정 중 본인
        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


관련 내용 참고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ShowData.do?strNbodCd=noti0090&strWrtNo=2854&strAnsNo=A&strRtnURL=IMM_3010&strOrgGbnCd=104000&strAllOrg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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