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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8. 3. 1.부터 시행됩니다.
. 응시대상 및 절차
①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대상은
2018. 3. 1.부터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다만, 2018. 2. 28. 이전에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현행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②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
우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현행 귀화필기시험 면제자는 귀화용 종합평가도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④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3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귀화 불허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
하는 경우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⑤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가입해야 하며, 시험일정 중 본인
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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