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과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