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불법체류 5년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키로’(정책브리핑/2017.7.1.)
작성자 성동센터 17-07-05 10:16 2,829

법무부는 오는 7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 ·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731#pressRelease

 

로 들어가서 보세요.

 

이전글 법무부, 외국인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2017.7.20/법무부)
다음글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위한 '영문교육과정' 마련돼(건설공제/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