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장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주는 이마저도 가입해 주지 않았다.
고용주들은 보험료의 절반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탓에 보험 가입을 미루기 일쑤인 것.
캄보디아에서 온 B씨는 2012년 6월부터 전주의 한 미나리 밭에서 일하다가 지난 1월 말 해고됐다. ‘설 연휴 동안 쉬고 싶다’고 말한 것이 해고 사유였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작업량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고용주가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36.0%), 일 하는 시간에는 화장실도 못가게 했다고(9.9%) 증언했다.
전북일보 / 2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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