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동행동 등은 "개정 법률은 '미등록 체류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인데, 미등록 체류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짧은 고용기간, 사업장의 영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욕설과 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 기인한다"며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안 준다는 협박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협박을 하는 한국 정부야말로 퇴직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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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20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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