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부산 쉼터서 자비 치료 중 폭행·폭언 당한 경험 93% ㆍ상습구타당해 숨지는 일도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1000만원 이상의 송출비용을 들여 한국에 들어와서도 국내 선원노동자들과 임금 차별을 받는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110만원으로 141만5000원을 받는 내국인 노동자와 큰 차이가 난다.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없어 오래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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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3.25 / 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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