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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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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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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입법 추진
(연합뉴스, 2013-11-14)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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