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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국내 처음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아무개(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피의자의 혐의가 크지 않을 때 검사가 기소는 하되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 7월10일 밤 9시께 한 버스 안에서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후세인 교수는 이번 약식명령에 대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인종차별적 문화를 공론화하고 싶었다. 한국인들이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