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 지급받지 못한 퇴직보험금 등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청구 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어 보험사만 운용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보험금이 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미청구금은 각각 175억원, 147억원이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을 경과하지 않은 미청구금이 각각 110억원, 75억원,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65억원, 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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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인던 시절, 해외차관을 얻어오고,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독일에 광부를 파견했었다. 당시 독일광산에 취업했던 노동자들이 연금보험 성격으로 매달 납입했던 적립금은 당시 독일에 파견된 한국광부 7,936명의 왕복여비, 장기요양 치료비, 항공보험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노동자 본인에게 고용계약 종료(1차 1969.8, 2차 1980.11)전 가결산하여 지급하고, 고용계약 종료 약 1년 후 최종 결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적은 청구금액과 제3국 이주 등으로 인해 미청구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이 18억 원이었다. 이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1984년 12월 파독 광부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적립금을 우리 정부에 이관시키면서 환급에 대한 약정을 받았고, 우리 정부는 적립금 환급 노력을 2007년 말일까지 한 후, 2009년 12월 23일에 파독광부 적립금 관리 및 운용지침(노동부 훈령 제361호)을 폐지하면서 파독광부 적립금 잔액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 말은 독일 정부가 18억 원의 미청구금 반납을 위해 사업 종료 후 20년 동안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데, 삼성화재는 고작 2년을 정해놓고도 현재 420억에 이르는 돈을 반납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