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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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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13-10-01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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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중국동포들은 체류 자격은 합법이지만, 취업 절차를 어겨서,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들이 고용가능확인(인력부족확인)을 받지 않고 동포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근로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국인 노동자들처럼 근로개신 신고를 4대 보험 가입으로 갈음하는 것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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