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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음 달부터 외국인 전용보험(출국 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공항지급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공항지급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적용 보험은 출국 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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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예정일 1개월 내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면 인천공항 출국 수속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전까지 바로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통해 출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 중 통장분실 등으로 환급계좌가 변경되는 일, 고용노동부 표현대로라면 비정상계좌일 경우, 이주노동자는 항공편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또한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수령해야 할 퇴직금보다 상당액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걸 왜 모르나? 결국 이주노동자는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출국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내몰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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